서산·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석유화학·철강 구조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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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산은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으로, 포항은 철강산업의 불공정 수입재 유입 등으로 산업 악화 우려가 제기돼 해당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산·포항 지정은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2026년 이후 예산에도 지원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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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8일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이다.
서산은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으로, 포항은 철강산업의 불공정 수입재 유입 등으로 산업 악화 우려가 제기돼 해당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신청서 검토와 현지 실사, 관계부처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확정했다.
서산·포항 소재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0억원, 5년 만기, 금리 3.71% 등)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25%→50%)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도 지역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보증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지원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된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도 활용해 기업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3%p)과 맞춤형 기업지원·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기업은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한 현장실습형 교육과 직무전환 훈련도 제공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산·포항 지정은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2026년 이후 예산에도 지원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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