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앙심 품고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25년·전자발찌 부착 명령

김태훈 2025. 8. 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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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A(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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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A(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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