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야영장·펜션 만들면 취득·재산세 5년간 면제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5. 8.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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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 야영장이나 펜션을 새로 만들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전액 면제된다.

산업·물류·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자와 해당 단지 입주자에게도 취득·재산세가 각각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지만,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높아진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이 25%였으나 개편안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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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야영장이나 펜션을 새로 만들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전액 면제된다. 사진은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에서 야영장이나 펜션을 새로 만들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전액 면제된다.

산업·물류·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자와 해당 단지 입주자에게도 취득·재산세가 각각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하는데 올해 개편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지만,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높아진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이 25%였으나 개편안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주어졌던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공제한다.

한번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를 내온 숙박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2025년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천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천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개편안대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천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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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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