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다"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둘러싼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5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 장소였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된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어제)]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
앞서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를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무위원은 단 2명뿐이었다는 점을 들며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하고 폐기한 혐의와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말을 바꾼 점도 증거 인멸의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걸 방조했다는 쟁점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이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다른 성격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
특검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 전 총리를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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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50075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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