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금융사 ‘초긴장’… “업계 옥죄는 과도한 제재”

김성훈 기자 2025. 8.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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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면서 관련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사가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먼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금융권에선 △과도한 배상책임 △소비자 주의 의무 약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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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금액 배상 규정 등
소비자 도덕적 해이 가능성
은행권 수천억대 손실 우려

정부가 28일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면서 관련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내 통신 3사는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면허 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당국 방침이 나오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통신 3사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근절을 위한 보안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위주의 제재 방안만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휴대전화 불법개통은 그간 대형 통신사가 아니라 알뜰폰 업계 위주로 빚어진 문제”라며 “현재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갖춰진 시스템상에선 부정개통이 발생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데도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통신 3사를 때려서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사가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먼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금융권에선 △과도한 배상책임 △소비자 주의 의무 약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의·과실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부상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안코드나 인증번호를 직접 제공한 경우 등까지 무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실무적 기준이 없어 결국 금융사 과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상 범위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배상 한도나 책임 분담 구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은행권은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대 손실이 특정 금융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금리나 수수료 조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금융사가 모두 배상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금융사기 예방 활동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박정경·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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