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20만 가구 줄었다···왜?

김윤나영 기자 2025. 8.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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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9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각각 10만 가구씩 줄어
소득 기준 그대론데 명목임금 상승·저출생 여파
가구당 지급액 평균 108만원
서울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수급 대상이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 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 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 자녀장려금 10만 등 총 15만 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반씩 받을지(반기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된 이후로 4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 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들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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