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기다렸더니 쏙 머리 들이민 차량…담달부터 단속됩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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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기초질서 확립을 강조한 가운데 경찰이 오는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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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목적
내달 1일부터 꼬리물기 등 단속
![꼬리물기 집중단속 이미지 [헤럴드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ned/20250828120125267hvwg.jpg)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기초질서 확립을 강조한 가운데 경찰이 오는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7~8월에는 집중 홍보·계도 기간도 거쳤다.
경찰청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뒤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꼬리물기’를 할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기’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앞선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6명 미만이 탑승할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단속된다.
물론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된다.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단속되지는 않는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883개소와 ‘끼어들기’가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 사항이 담긴 가로막(플래카드)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인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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