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동해에서···이별 통보하자 연인 살해한 남성들에 중형 확정

김정화 기자 2025. 8. 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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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권도현 기자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하게 집착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에 이어 2심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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