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다 이별 통보 받고 연인 66회 찔러 살해한 40대…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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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받고 격분, 교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6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권)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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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받고 격분, 교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6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권)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주점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를 알게 된 후 같은해 10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기간 동안 B씨는 A씨가 거주하던 원룸에 자주 방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가족 때문에 원룸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B씨의 메시지를 받고 B씨에게 "X소리하지 말라" "나를 무시하지 말라" 등의 메시지를 수십회 보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는다며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커터칼을 챙기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주점에 가서 가위를 가방에 넣었다. 이후 흉기와 깨진 병조각 등으로 피해자를 찔러 66회의 상처를 입혀 살해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으며 태연하고 차분하게 범행도구를 챙긴 행위들을 봤을 때 A씨에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법원 역시 피해자가 66회에 걸쳐 흉기에 찔리면서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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