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는 문턱 갈수록 높아진다”···비자 소지자 상시감시 이어 기간도 줄이겠다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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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 등에게 발급하는 비(非)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대폭 제한·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비자 신청자 SNS 검열, 전체 비자 소지자 상시 감시 등의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양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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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유효기간 제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 등에게 발급하는 비(非)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대폭 제한·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비자 신청자 SNS 검열, 전체 비자 소지자 상시 감시 등의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양새다.
27일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유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 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는 방안도 해당 규정안에 포함시켰다. 중국 국적 언론인의 경우 체류 허용일은 90일로 제한했다. 언론인은 미 정부 측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2024년 기준 미국 내 F 비자 소지 유학생은 약 160명, 교환 방문자와 언론인 비자 소유자는 각각 35만5000명, 1만3000명이다.
이 같은 조치에 관해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해당 비자 기소지자의 경우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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