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6%룰 도입…빌라 세입자 절반 전세대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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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부터 전세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다가구나 다세대와 같이 담보를 공동으로 잡고 있는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이한승 기자, 주금공이 심사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건가요?
[기자]
보증을 거절하는 공시가격 대비 비율을 낮춘건데요.
주금공은 오늘부터 은행재원일반보증과 무주택청년 특례보증을 심사할 때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126%는 공시가격 140%에 담보인정비율인 LTV 90%를 곱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이 5억 원인 다가구주택에 임차인 10명이 살고 있다고 해보면요.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의 126%인 6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0명 중 4명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주금공으로 보증수요가 몰렸는데, 이제 주금공까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일단 전세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세입자는 입주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보증에, 무주택청년들까지 대상이 되다보니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임차인들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신규 유입이 끊길 수 있고요. 방을 빼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전세사기와 무리한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막상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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