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공 후 미분양' 기존 3000가구에서 5000가구 더 사들인다

강대묵 기자 2025. 8. 28. 11:3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제공

LH가 부동산 시장의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더 사들인다. 기존 3000호에서 5000호를 추가했다.

해당 물량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매입 절차 중이다. 이 가운데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5000호를 추가한 총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였다. 다만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했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8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