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던 경찰관 구속영장 사본 빼돌린 대구지검 수사관···징역 10월

백경열 기자 2025. 8.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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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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