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미끼로 미성년자 성폭행···20대 무속인 집행유예
김창효 기자 2025. 8. 28. 11:36

퇴마의식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부모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피해자를 또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뒤에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추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며 “퇴마의식 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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