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고 여성 이주 노동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황호영 기자 2025. 8.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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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8일 A씨의 상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용인특례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B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구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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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8일 A씨의 상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고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용인특례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B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구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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