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함께 근무하던 20대 베트남 여성 폭행한 40대 '실형'

배수아 기자 2025. 8.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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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4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8일 A 씨의 상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 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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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4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8일 A 씨의 상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피해자는 이 같은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 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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