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계약, 부적정 인사, 허술한 규정...제주 서귀포의료원 총체적 난국

한형진 기자 2025. 8.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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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25건 발표
서귀포의료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55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심의, 감사를 누락하고 특혜성 계약도 반복하는 등 지적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28일 공개한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119병상 급성기병상 증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철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했다. 

의료원은 급성기병상 증축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로부터 사업비 585억원을 지원 받고, 1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비가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거쳐야 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했다. 또한 공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면서 사전에 일상감사도 받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발주했다.

뿐만 아니라 증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계약 금액이 37억8500만원으로, 계약 심사를 받고 용역을 시행해야 하지만 계약 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부당하게 처리된 계약 업무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원은 2023년 6월 '중환자실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공모방식 대신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사 자문의견을 근거로 급성기병상 증축사업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의료원은 올해 2월에도 '옥상 헬기장 증축공사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도 역시나 공모 방식을 검토하지 않은 채, 앞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체결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업체들이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3월에는 중환자실 증축공사 시, 신규 입찰 아닌 설계변경으로 기존업체와 계약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위는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과장에게는 중징계를,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경징계하라고 의료원에 전달했다. 

이밖에 ▲부적정한 제주권역재활병원 CCTV 설치공사 계약으로 장기 민원 발생 ▲의약품 조제 과정에서 서류 작성 미비 ▲고압산소치료센터 재해 예방 대책 미비 ▲비위 해임 임원의 퇴직금 감액에 대한 내부규정 누락 ▲부적정 인사발령 ▲음주운전 등 징계 관련 내부규정 정비 미흡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대행사업비 지원·정산 방식 불합리 ▲의사용 기숙사 잔여세대가 있음에도 외부 숙소 임차료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개인부담 진료비 미수금 채권확보 방침 마련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 요건 마련 등 모두 2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누리집( https://audit.jeju.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