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에 치킨 10번" 꿀팁인가 했더니…"선 넘네" 비판 나온 이유

박효주 기자 2025. 8.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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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신규 가입 시 발급되는 치킨 쿠폰을 이용해 치킨, 콜라 등을 수차례 반복 배달하는 이용자들로 때아닌 '치킨 대란'이 벌어졌다.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면 사실상 쿠폰을 무제한으로 발급 받을 수 있어 이같은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쿠폰은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진 속 가정집은 최소 주문금액에 맞추려고 음료만 반복적으로 배달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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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가정집 앞에 콜라 수십 봉지가 쌓여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신규 가입 시 발급되는 치킨 쿠폰을 이용해 치킨, 콜라 등을 수차례 반복 배달하는 이용자들로 때아닌 '치킨 대란'이 벌어졌다.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면 사실상 쿠폰을 무제한으로 발급 받을 수 있어 이같은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 대란 일어난 배달의민족'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한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갈무리한 사진이 담겼다. 당시 서울 한 가정집으로 배달 갔던 이 기사는 해당 집 앞 현관문에서부터 복도까지 가득 쌓인 콜라가 담긴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이를 촬영해 올리며 "비비큐 콜라 뭐 하는 집일까"라고 적었다.

이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에서 신규회원에게 특정 치킨 브랜드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발급하면서 빚어진 일로 보인다.

예컨대 배달요금은 무료면서 최소 주문금액이 1만6000원으로 설정된 매장이라면 1만6000원만큼만 장바구니에 담은 뒤 쿠폰 적용 후 1000원을 결제하는 식이다.

이 쿠폰은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진 속 가정집은 최소 주문금액에 맞추려고 음료만 반복적으로 배달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배민에서는 해당 쿠폰과 함께 배민 멤버십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와 추가 할인 쿠폰 등으로 치킨 한 마리를 몇천원에 먹거나 반 마리를 1000원 이하 금액으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며 멤버십 혜택을 받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치킨의 경우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에 최소 주문금액에 맞춰 콜라만 배달시키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마침 집 앞에 최소 주문 1만6000원 매장이 있어서 7000원에 치킨 10번 시켜 먹었다"며 치킨 상자가 쌓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할인 쿠폰이 무제한 발급되면서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배민 쿠폰으로 대신 주문해준다", "쿠폰 코드 판다" 등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와 있다.

때아닌 치킨 대란에 누리꾼들은 "이는 명백한 범죄", "사람들이 선을 넘고 있다", "배민에서 마케팅하는 데 무슨 문제냐"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시스템 허점을 파고든 부정 이용인 만큼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여러 계정을 통해 탈퇴·재가입을 반복해 신규 가입 혜택 등 여러 차례 받은 한 마켓컬리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기도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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