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보이스피싱 번호 10분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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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합대응단'을 신설하고, 피해 발생 시 10분 내 긴급 차단 체계를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대응단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응답률 100%를 목표로 한다.
우선 다음달부터 통신·금융·수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즉시 확인해 10분 내에 긴급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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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시간 365일 대응단 가동
전담 수사인력 400명으로 확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추진
금융사 피해 배상 법률로 명문화
이통사 불법 개통 관리의무 강화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합대응단’을 신설하고, 피해 발생 시 10분 내 긴급 차단 체계를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대응단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응답률 100%를 목표로 한다.
또 금융회사의 피해 배상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 개통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다음달부터 통신·금융·수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즉시 확인해 10분 내에 긴급 차단한다. 지금까지 하루 이상 걸리던 차단 속도를 크게 앞당기는 것이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범죄계좌 지급정지와 입출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AI 플랫폼을 활용해 의심 거래 패턴을 탐지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범죄계좌를 지급정지·입출금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자금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 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설명이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사 측면에서는 400여 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신설해 전담 수사를 벌이고, 법정형 상향 및 가중처벌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또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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