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생계지원금 지급 개정안 통과

김재득 2025. 8.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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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가결됐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해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이다.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 통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고 말했다.

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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