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회 연속 불출석…“구치소서 데려오기 불가능”

최정석 기자 2025. 8.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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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건강 악화 등을 이후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오는 9월 26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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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2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5차 공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건강 악화 등을 이후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17일, 24일과 이번달 11일, 18일 재판에도 전부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까지 더하면 6회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오는 9월 26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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