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 후 잠든 50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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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옆에서 만취해 잠든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제1형사부 재판장 김기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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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옆에서 만취해 잠든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제1형사부 재판장 김기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피해자인 50대 B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칼을 숨기려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며 "누범기간이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산청군 단성면의 한 주택 평상에서 지난달 3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인 4일 오전 7시 30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B 씨는 4일 오전 9시 20분께 평상에서 허벅지 부분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B 씨 옆에서 자고 있던 A 씨는 체포됐다.
이들은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다 알게 된 사이다. B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달 2일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아 산청의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왔고, B 씨가 병원에 있는 A 씨에게 전화해 짐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면서 만났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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