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법칙만 챙겨도 전세사기 안 당한다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5. 8.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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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 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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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외벽에 매매와 전세를 알리는 광고가 붙어 있다. 매경DB
정부가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전세 계약 안심 방안에 대한 목록을 국민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모든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가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계약 땐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사용(안전 특약 포함)이 필수다. 계약 후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있는지 다시 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국민이 전세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받을 수 있도록 최근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 등 온라인 플랫폼 메인화면 등에 이번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지속해서 협력을 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 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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