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졸락코지, 제5호 용문 제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동건 기자 2025. 8. 28. 10:23

제주시내 골목형 상점가가 5곳으로 늘었다.
제주시는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와 '용문 골목형 상점가'를 각각 제4호,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위치하고 상인 조직 구성 여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다. 2000㎡ 초과할 때는 300㎡당 1개 이상의 점포가 추가 요구된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졸락코지는 제주시 임항로 37 일대 제주시수협 인근 점포 66곳이 몰려 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 제주시 용문로 127 일대 용문 골목형 상점가에도 112개의 점포가 위치했다.
올해 6월 '함덕4구 상점가',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골목형 상점가'에 이어 4~5번째 골목형 상점가다.
제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제공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