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한국인 이민자 바이올리니스트 체포…이민당국 "불법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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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던 한국인 이민자가 불법체류와 음주 운전 전과 등의 이유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뉴스위크·ABC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유타주에서 업무차 출장 중 ICE에 체포돼 콜로라도 구치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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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던 한국인 이민자가 불법체류와 음주 운전 전과 등의 이유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뉴스위크·ABC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유타주에서 업무차 출장 중 ICE에 체포돼 콜로라도 구치소로 이송됐다.
A 씨는 체포 당일 오전 배우자 B 씨에게 생일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날 오후 전화를 걸어 체포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솔트레이크 심포니, 유타 심포니, 발레 웨스트 등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해 왔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K-2 비자(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2019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지위를 얻었다.
미국 시민권자인 B 씨와 결혼하고 두 명의 자녀를 뒀으며, 2022년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신청 절차를 제때 끝마치지는 못했다.
B 씨는 고펀드미(GoFundMe)에 개설한 모금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ICE가 존을 구금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2019년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슬픔 속에서 받은 음주 운전 티켓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A 씨는 1998년 9월 3일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체류 기한은 1999년 3월 3일까지였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 체류 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 측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는 "A 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며 "2019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0년 '운전 능력 저하'(impaired driver) 혐의로 종결됐다. 집행유예가 끝났고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면 DACA 자격이 박탈되며 (체포) 우선순위 대상이 된다. 특히 현 행정부 하에서는 더 그렇다"며 "그가 음주 운전 관련 합의를 한 것이 이번 구금으로 이어졌다"고 우려했다.
A 씨의 보석 심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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