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한덕수···특검, 영장 재청구 등 검토

2025. 8. 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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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 조절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 56분쯤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과는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약 5시간 만에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방조했다는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거듭 반대했고, 계엄을 돕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이 '적극적인 계엄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주무장관'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후속 대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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