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진 부산 이기대 아파트 용적률은 그대로…논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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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이기대에 아파트 건립 사업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안의 용적률이 지난번과 차이가 없어 논란이 인다.
28일 부산시와 아이에스동서에 따르면 이번에 사업자가 제출한 주택 사업 계획안의 용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249.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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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법적 문제 없어", 시민사회 "아파트 앞 도로 기반 시설 아냐"
![이기대 아파트 [아이에스동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090158245qrwt.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남구 이기대에 아파트 건립 사업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안의 용적률이 지난번과 차이가 없어 논란이 인다.
28일 부산시와 아이에스동서에 따르면 이번에 사업자가 제출한 주택 사업 계획안의 용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249.09%다.
지난해 용적률 249.99%와 비교해 0.9% 감소한 것에 그쳤다.
이번 사업계획안은 지난해보다 최고층 높이와 동 개수를 줄였지만, 개별 동의 넓이를 크게 하고 각 동에 가구 수를 많이 넣어 전체 용적률은 맞췄다.
지난해 계획안에는 각 동의 층마다 4가구가 들어가는 형태였지만, 새로운 안에는 각 동의 한 층에 6가구가 들어간다.
해당 부지는 최대 200% 용적률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 제도'를 활용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을 썼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 친환경·녹색·지능형 건물, 공공시설 등을 지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물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사전에 설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다.
아이에스동서의 경우 아파트 바로 앞 부산항만공사 도로와 교량을 매입해 기존 폭을 10m에서 20m 확장하고, 아파트 뒤편 녹지공간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기반 시설' 조성 행위를 보아 이 제도를 적용했다.
주택 건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부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업장 10곳이 250%의 용적률을 허가받았다.
부산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 용적률을 높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 남구 이기대 해안산책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090158473ikkq.jpg)
하지만 시민사회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의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특혜'라며 비판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관계자는 "아파트는 앞 도로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공사를 위해서 당연히 확장해야 하는 것인데 기반 시설 공사를 한다고 인정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 등에서 인센티브 적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도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축 행정을 질타하며 "사실상 공동주택밖에 없고, 해당 지역은 이미 기반 시설도 갖춰진 곳"이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것은 최대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해 주기 위한 특혜성 절차"라고 지적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BPA 사유 도로를 매입해 두배까지 확장하고, 향후 항만 재개발 공사도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이기대 공원과 조화를 이룰 별도의 녹지도 조성해 제공하는 것이라 기반 시설 조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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