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공포…마트서 인형탈 쓰고 흉기 휘두른 20대 강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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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내 대형마트에서 20대 여성이 인형탈을 쓰고 흉기로 위협하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거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시켰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쯤 거제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인형탈을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꺼내 보이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거나 허공에 휘두르는 등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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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내 대형마트에서 20대 여성이 인형탈을 쓰고 흉기로 위협하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거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시켰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쯤 거제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인형탈을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꺼내 보이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거나 허공에 휘두르는 등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가 완구매장 코너에 등장하자 그곳에 있던 어린이와 부모 등 시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압한 후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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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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