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공포…마트서 인형탈 쓰고 흉기 휘두른 20대 강제 입원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5. 8. 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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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내 대형마트에서 20대 여성이 인형탈을 쓰고 흉기로 위협하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거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시켰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쯤 거제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인형탈을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꺼내 보이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거나 허공에 휘두르는 등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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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남 거제시내 대형마트에서 20대 여성이 인형탈을 쓰고 흉기로 위협하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거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시켰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쯤 거제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인형탈을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꺼내 보이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거나 허공에 휘두르는 등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가 완구매장 코너에 등장하자 그곳에 있던 어린이와 부모 등 시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압한 후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강제입원 조치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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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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