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가 인정한 '수면제 대리 수령', 부인한 '대리 처방'…무엇이 문젠가?

서기찬 기자 2025. 8. 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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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제 3자가 대리 수령 한 것은 인정했으나 대리 처방은 부인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대리 처방과 대리 수령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다.

'싸이 흠뻑쇼' 한 장면. /싸이 소셜미디어

◆ 수면제 대리 처방의 문제

수면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처방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법 제17조에 명시된 원칙이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행위는 불법 대리 처방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의료법 제17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7조의2(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등의 확인), 약사법 제24조(의약품 판매 및 처방) 등에 의해 의사와 환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는다.

대리 처방 위반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는 면허 자격 정지, 환자에게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싸이 측은 매니저가 의사에게 직접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리 처방 의혹을 부인했다.

◆ 수면제 대리 수령의 문제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된다. 따라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환자 본인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족 등 보호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매니저의 대리 수령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행위다. 이를 어길 경우 약사법 제24조(의약품 판매)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싸이의 경우 매니저가 환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 수령은 법적 문제가 된다. 싸이 측은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다.

정리하면 대리 처방은 진료 없이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행위이고, 대리 수령은 처방받은 약을 대신 받아오는 행위다. 두 행위 모두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 특히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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