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절차’ 한국인 음악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

김경진 2025. 8. 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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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 장기 체류해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미국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John Shin·37) 씨가 일과 관련해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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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 장기 체류해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미국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John Shin·37) 씨가 일과 관련해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신 씨의 아내로, 미국 시민권자인 다나에 스노우 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20일 남편으로부터 구금 사실을 전화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유타주에서 다니는 등 생애 대부분을 유타에서 보냈습니다.

신씨 변호인인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는 음주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으로 2019년께 단속됐던 이력 때문에 신씨가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이미 법에 따른 치료 목적의 수강과 보호관찰 기간 등을 다 거쳤으며,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았으나 ‘임페어드 드라이빙’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리면서 추방 위기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동반가족 비자로 입국했던 신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부친이 사망한 뒤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DACA에 따른 체류자격 연장을 못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ICE 단속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DACA의 종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씨 외에도 미국 텍사스의 A&M 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해오던 한국인 김태흥씨가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바 있습니다.

김씨는 2011년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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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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