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직 15년 이상 공무원에 '안식월'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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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재직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오철 중부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미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한 달짜리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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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yonhap/20250828070124041zval.jpg)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재직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운용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한 달 휴가를 부여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최광희 의원은 최근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군 포함)와 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하며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현재 도와 도의회 공무원 2천244명 가운데 15년차 이상은 846명(37.7%)이다.
최 의원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적지 않다.
도는 2023년 조례를 개정해 장기재직휴가 성격의 '자기성찰휴가'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재직 5∼10년은 5일, 10∼20년은 10일, 20∼30년은 20일의 휴가를 각각 부여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안식월 휴가가 도입되면 17년차 공무원의 경우 연차 휴가 21일과 자기성찰휴가 10일에 더해 안식월 휴가 3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권오철 중부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미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한 달짜리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적정한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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