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맺을 땐 ‘3·3·3 법칙’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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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8일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의 과정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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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8일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의 과정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자료다. 여기에 전세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요약한 ‘체크리스트’도 첨부됐다.
체크리스트의 ‘안심계약 3·3·3 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도 보증사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브이월드’(vworld.kr)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도 등기부와 신분증 등으로 살펴야 한다. 계약은 주택 임대차표준 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재차 확인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사 뒤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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