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민주 이병진 의원, 오늘 2심 선고…1심은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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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 항소심 판결이 28일 나온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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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돈 숨길 이유 없어…남 도와주다 그런 것" 혐의 부인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작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 항소심 판결이 28일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이 의원 공직선거법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신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본인을 위해 기꺼이 선거운동을 해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을 받고 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재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도 미약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7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 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시 5억 5000만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타인 명의 주식계좌 자금과 주식 역시 그의 소유로 봤다.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1심 재판부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또 아산시 부동산과 관련한 자금 흐름이나 계약 체결 과정, 자금 투자 규모 등에 비춰 이 의원이 소위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명의신탁이란 재산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부동산 투기나 재산 은닉에 악용돼 현행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은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내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론 타인 재산"이라며 "주식 계좌도 내 게 아니다. 재산을 허위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그는 1심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돈을 숨길 이유가 없고, 다만 남을 도와주다 이렇게 된 것"이라며 "지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너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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