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구룡마을 토지 소유권 취득

이병훈 2025. 8. 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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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규모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가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일대인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의 사유지 24만㎡와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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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보상·수용 절차 매듭
2029년까지 3800세대 단지로
서울 최대 규모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가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2029년까지 이 지역을 3800여세대 대단지(조감도)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일대인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의 사유지 24만㎡와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보상비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룡마을은 1970∼80년대 강남권 개발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그간 구룡마을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 환경은 낙후되고 화재와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와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수용재결 절차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토지(약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물건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소유권 취득 절차가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완료하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부터 빈집 부분 철거를 시작하고, 2029년까지 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이 지역에 공원, 녹지, 의료·연구 시설, 교육 시설 등을 도입하고 3800여 세대 대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600세대 이상 공급된다.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는 2023년 5월부터 임시 이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감면율 확대(40%→60%,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감면)를 시행 중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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