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다시 증가세… 사망자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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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자재가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근로자 1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집에 돌아오지 못한 대전지역 근로자가 올해만 최소 5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는 1년 통틀어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다시 중대재해가 속출하며 산업현장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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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국 중대재해 동기 比 4.5%↑
하청 사망으로 원청 대표 실형 사례도
고용노동부, 안전 일터 프로젝트 추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자재가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근로자 1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4월 1일엔 대전 중구 오월드 내 4층 건물에서 50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옥상으로 실외기를 나르던 중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5월 23일 대전 서구의 한 작업장에선 탁상용 드릴로 철판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그만 몸이 회전부에 밀리며 끼고 말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같은달 30일 유성구 봉명동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60대 트레일러 탁송기사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중장비 부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16일 대전 대덕구 소재 종이 제조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파지 재생용지를 운반하던 중 파지 투입 개구부로 추락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중대산업재해로 집에 돌아오지 못한 대전지역 근로자가 올해만 최소 5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는 1년 통틀어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다시 중대재해가 속출하며 산업현장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의 결과를 야기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며 중대재해는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였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알림이(e)에 따르면 2022년 611건이던 전국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이듬해 584건, 지난해 553건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중처법 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안전조치 소홀 등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재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올해는 중대재해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2분기까지 전국에서 278건 발생해 전년 동기간(266건)보다 4.5% 많아졌다.
충청권에선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도 지난해 2분기 16건에서 올해 2분기 18명으로 13% 늘었다.
다만 충북은 같은기간 14건에서 8건으로 크게 줄었고, 세종은 2년 연속 2분기 누적 0건을 기록했다.
중처법 시행이 4년째를 맞으며 대전에서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2022년 3월경 대덕구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70대 하청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1심 법원은 원청 대표 A(62)씨에게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내렸다.
당시 근로자는 5.7m 높이의 2층 발코니에서 견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망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국 2만 6000개 사업장에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밀착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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