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나가지 마” 펜스로 막은 땅 주인… 대법 “농사 짓는 이웃 통행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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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이 통행로를 막아 농사를 짓는 이웃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펜스로 농지 진입이 어려워진 A씨가 통행을 막은 땅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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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이 통행로를 막아 농사를 짓는 이웃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펜스로 농지 진입이 어려워진 A씨가 통행을 막은 땅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원심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 광주시의 땅 약 1000㎡를 구매해 수박, 두릅 등을 경작했다. A씨의 농지는 B씨와 광주시 소유의 땅에 둘러싸여 있었다. 2021년 8월 B씨는 본인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진입로를 막았고, B씨는 경사가 있는 야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줘 B씨에게 펜스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B씨의 통행 방해로 수박 12개를 제때 수확하지 못해 생긴 손해배상금 약 16만 5000원도 인정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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