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계기관 서로 떠넘기기… 故 유 중위 사건 ‘맴맴’

오종민 기자 2025. 8. 2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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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⑩ 평택의 한 공군 부대에서 고(故) 유신형 중위가 상관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경기일보 5월 14일자 1·3면 등)과 관련, 유 중위 사망 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한 유족의 노력이 '공 떠넘기기' 속에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아들이 군 부대에서 직무에 없는 부당 지시로 가혹행위를 받다 사망했지만, 법제처와 권익위 등은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부대와 밀접한 국방부가 모든 검토와 감사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에서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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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직무기술서 유권해석 문의에 법제처 “법령 아니라 불가능”… 기각
권익위도 감사 청구 외면, 軍에 재이첩 “군당국이 검토·감사, 말도 안돼” 분통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⑩
평택의 한 공군 부대에서 고(故) 유신형 중위가 상관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경기일보 5월 14일자 1·3면 등)과 관련, 유 중위 사망 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한 유족의 노력이 ‘공 떠넘기기’ 속에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과정에서 부당 지시가 있었는지 알고자 법제처는 직무기술서 유권 해석을, 국민권익위에는 해당 부대 감사를 요청했지만 “소관 부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국방부와 해당 부대에 넘겼기 때문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유 중위가 사망 전까지 진행하던 ‘스마트폰 알림 기반 드론 승인 시스템 개발’ 업무 범위에 ‘논의 단계에서 폐기된 기획안 분석 및 예산 추산’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 중위의 직무를 규정한 기술서 범위에 해당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따라 상관의 부당지시, 즉 가혹행위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유족의 고소에 따라 A 소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혐의 입증에 열쇠가 될 수 있는 직무기술서 해석은 답보 상태에 있다. 유족은 지난 7월 공군과 국방부 에 직무기술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두 주체 모두 공군 작전정보통신단으로 사안을 넘겼고, 통신단은 “수사 중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사실상 유 중위 사망과 연관 있는 조직으로 공이 떠넘겨져 묵살된 것이다. 이후 유족은 궁여지책으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직무기술서는 법령이 아니어서 해석이 불가능하다”며 기각했다.

권익위에 대한 가혹행위 감사 요청도 마찬가지. 유족들은 지난달 25일 유 중위가 사망한 부대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감사를 요청했지만 같은 달 30일 권익위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국방부 공군작전사령부로 이첩했음을 통보했다.

직무기술서 해석에 이어 부대 내 가혹행위 감사 요청까지 유족에게 ‘피의자’로 인식되는 군 당국에 넘어간 것이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아들이 군 부대에서 직무에 없는 부당 지시로 가혹행위를 받다 사망했지만, 법제처와 권익위 등은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부대와 밀접한 국방부가 모든 검토와 감사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에서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국 법무법인 예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직무지시와 직권남용 여부인데, 잇따른 이첩 끝에 결국 당사 부대가 스스로를 해석·감사하는 구조로 귀결되면서 객관적 검증은 사실상 차단됐다”며 “군이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법적 판단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 관계자는 “직무기술서는 해당 부대 문서이므로 해석 역시 부대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가혹행위 여부 역시 군 당국이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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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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