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현대제철 경영진 고소… 노란봉투법 시행前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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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 나온 하청노조의 집단행동이다.
노조는 검찰 고발 사실을 전하는 보도자료에서 "현대제철이 노조법 개정 이후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노란봉투법 개정을 계기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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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손배 소송 철회도 요구
원청앞 집회 등 교섭 요구 잇달아
외국社 36%“투자 축소-철수 고려”

● 정의선 회장 고소한 현대제철 하청 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1890명은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불법 파견 및 교섭 거부)로 현대제철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2022년 인천지방법원이 직접고용 판결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한 판결이 잇달아 나왔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고,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검찰 고발 사실을 전하는 보도자료에서 “현대제철이 노조법 개정 이후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노란봉투법 개정을 계기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노조는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원청업체를 넘어 그룹사 대표까지도 노란봉투법상의 ‘확대된 사용자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른 회사들 역시 자회사나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스튜디오리코, 그린웹서비스 등 네이버의 통합노조 ‘공동성명’의 6개 자회사 소속 조합원들은 27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로는 첫 집회다. 이날 조합원들은 네이버 본사에 특별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 역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로부터 “(본사가)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법을 시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산업계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법원이 각종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확정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기준 설정은 이보다 훨씬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 경영이 사법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외국 기업 36% “투자 축소 검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도입 이후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3곳 중 1곳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전체의 47%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중립’은 46%,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모기업이 위치한 지역은 유럽 53.5%, 미국 22.8%, 아시아 21.8%였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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