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 LH도 손실보전 부담해야

경기일보 2025. 8.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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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통행료 문제가 가닥을 잡았다.

가장 큰 문제가 영종·인천대교 손실보전이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밝혔다.

인천시는 LH가 제3연륙교 덕분에 거둔 추가 수익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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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경기일보DB


제3연륙교 통행료 문제가 가닥을 잡았다. 올 연말 개통의 인천 청라~영종 간 해상교량이다. 개통이 다가오는데도 통행료를 정하지 못해 시끄러웠다. 가장 큰 문제가 영종·인천대교 손실보전이다. 이들 유료 도로 통행량이 줄어 그 손실을 메워줘야 한다.

그러나 청라·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때 이 다리 건설비용을 선납했다. 그런데도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수탈’이라며 반발한다. 급기야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제3연륙교까지 유료화하면 영종도 주민들은 유료도로 아니면 육지로 나올 수가 없다. 헌법에 정한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밝혔다. 소형차(승용차 포함) 통행료가 2천원이다. 이 외에 경차 1천원, 중형 화물차 3천400원, 대형 화물차 4천400원 등이다. 가장 첨예한 영종·청라 주민 무료화도 확실하게 밝혔다. 개통 직후부터 무료 이용을 적용한다. 나머지 인천시민들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말까지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구축한 후 무료 이용을 적용한다. 인천시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매년 214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영종·인천대교 측에 줘야 한다. 이들 다리의 유료화가 끝나는 2039년까지 총 2천967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이 같은 손실보전금 구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영종·인천대교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종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비싼 통행료를 내고서야 육지로 나올 수 있었다. 대체 도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LH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LH는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20년 넘게 제3연륙교 건설을 방치해 왔다. LH는 청라에서만 2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겼다. 그러고도 주민들이 건설비를 선납한 제3연륙교 무료화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유 시장은 “민간기업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사기 분양으로 고발당했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제3연륙교 무료 도로는 20여년 전 계획 단계부터 정해 있었다. 결국 주민 민원 최일선의 인천시가 부담을 모두 떠안은 통행료 결정이다. 인천시는 LH가 제3연륙교 덕분에 거둔 추가 수익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3연륙교 장기 지연으로 건설비가 불어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LH가 답변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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