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법원, 지귀연 판사 신속한 인사조치로 책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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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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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6. kmn@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225916917fxno.jpg)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지 판사의 향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썼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썼다.
추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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