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스타 A씨, 매니저 시켜 ‘향정약’ 대리처방···“안일했다” 인정
이선명 기자 2025. 8. 27. 22:58

유명 가수가 최근 몇 년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의심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명 가수 A씨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B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상급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의약품 또한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A씨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처방전 대리 수령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A씨 소속사는 언론에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 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A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받지는 않았고 이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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