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안가 공사 모른다’던 현대건설 전 대표…”현장서 봤다” 증언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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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수행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리모델링 공사 자체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가 실제로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 안가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에 "윤영준 당시 현대건설 대표가 삼청동 안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2022년 9~10월께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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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수행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리모델링 공사 자체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가 실제로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 안가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에 “윤영준 당시 현대건설 대표가 삼청동 안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2022년 9~10월께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안가 공사 현장에 온 윤 대표를 봤다”고 했다. 이들의 증언은 윤 전 대표의 국회 발언과 배치된다. 지난 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표에게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사업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표는 “저희가 1년에 18조원 매출을 하는 회사다. 저런 소액 공사는 보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그렇게 답할 줄 알았다”고 하자 윤 전 대표는 거듭 “사실”이라고 했다. 당시 국정조사에서 윤 전 대표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윤 의원의 질문에 “말씀하신 (안가) 공사를 저희가 한 것이 맞다”며 공사 사실을 인정한 증언과도 차이가 있었다.
윤 전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 해당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데 청문회를 주재한 ‘내란 특위’는 이미 해산돼 고발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선서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벌금형 없는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이 규정돼 있다.
다만 편법·불법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관련 공사에 윤 전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표는 2023년 윤 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함께한 경제사절단 명단에 건설업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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