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기각 파문..."잘못된 신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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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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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자의 구속 기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내란공범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27일 밤 미디어오늘에 전한 공지를 보면,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결과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그 사유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를 두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로,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면서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향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덕수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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