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우회 추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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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의제로 올린 정부가 협정을 개정하는 대신 기존 협정에 들어 있는 규정을 활용해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는 애초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존 협정 속 규정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 쪽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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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의제로 올린 정부가 협정을 개정하는 대신 기존 협정에 들어 있는 규정을 활용해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의제로 꺼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의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애초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존 협정 속 규정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 쪽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선 미국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정 유효 기간이 10년이나 남아 있는 만큼 ‘미국과 합의가 있으면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는 기존 규정을 활용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11조를 통해 양자 고위급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서면 약정으로 합의하는 경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뒤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협력도 의미 있는 정상 간 논의가 있었고,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상세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으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논의가 “의미 있는 정상 간 논의”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의 핵 확산 우려를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원전 비중이 높아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다 원전 해외 수주에서 연료 주기 기술을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략’ 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얻어야 할 것을 원자력발전 분야로 꼽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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