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650만 원 향응 수수’ 제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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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650만 원 향응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지 부장판사 인사 조치'도 요구했다.
특히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글 제목에서 보듯, 대법원의 '무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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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소한의 책임 보여야”… 근거 제시는 안 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650만 원 향응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지 부장판사 인사 조치’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인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심 있는 제보자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그날 접대비로 6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특히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글 제목에서 보듯, 대법원의 ‘무대응’을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윤리감사관실’의 오기)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불평등한 법 집행’도 거론했다. 추 위원장은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 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및 ‘내란 사건 재판부 변경’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향응 액수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이러한 언급의 구체적 근거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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