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주요 혐의에 다툼 여지”

강재구 기자 2025. 8. 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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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앞서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은 물론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내란 사태 관련자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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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내란 사태 관련자의 동조 여부를 가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와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등을 들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는 즉각 풀려났다. 앞서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절차적 하자를 가리기 위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세시간반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자료를 이용해 한 전 총리의 혐의 소명은 물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견제할 책무를 지닌 한 전 총리가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되레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화를 갖추기 위해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달리, 모든 국무위원이 소집되지도 않은 데다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지도 않았음에도 국무회의 종료를 막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국무회의 소집 건의의 목적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위법한 계엄 선포의 범행을 가리려 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나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을 하는 등 향후 내란 재판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피력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5일에는 362쪽에 달하는 구속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쪽은 ‘계엄 반대’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계엄 선포를 조력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구속 필요성도 없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은 물론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내란 사태 관련자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혐의 보강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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