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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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56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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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8.27. dahora83@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is/20250827220814149qrth.jpg)
[서울=뉴시스]김정현 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56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런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재범 위험성이 있어 한 전 총리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 한 관계자는 "우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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