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송복규 기자 2025. 8.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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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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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실관계·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어”

법원이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갖추기 위한 행위였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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