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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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앞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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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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