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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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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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절차상 합법적인 계엄으로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혐의를 담았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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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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